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및 자료제공동의 등록방법 가이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제일 쉬운것 같으면서도 헷갈리는 분야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올해도 공제가 가능한지 혼란스러운 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과 함께,
많이 놓치는 자료 정보 제공 동의 방법까지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이번 연말정산은 실수 없이 정리했다”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족을 실제로 부양할 경우,
그 가족 1인당 150만원(기본공제 기준)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공제 대상 요건 체크리스트
| 요건 구분 | 내용 | 비고 |
| 소득요건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필수 |
| 나이요건 | 직계존속: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 예외: 장애인은 나이 무관 |
| 동거/생계요건 | 생계를 같이 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중이어야 함 |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공유 증빙 시 가능 |
| 중복공제 불가 |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 주의 |
공제 제외 요건 확인하기
부양가족이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자녀가 이미 근로소득이 있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경우
부모님이 해외 체류 중으로 국내 생계공유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형제자매가 동일 부모를 각각 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중복 사례
부모님이 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연금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이면 소득요건에 포함됩니다.
자료 정보 제공 동의 방법 (홈택스에서 하는 절차)
부양가족의 소득·보험료·의료비 등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하려면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 과정이 되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본인이 직접 동의 (가장 간단)
-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상단 메뉴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 “자료제공 동의 신청” 클릭
-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동의 완료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
- 근로자가 홈택스 접속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 선택
- 부양가족의 인적사항 입력 후 신청
- 부양가족에게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승인요청이 전송
- 부양가족이 수락하면 완료
65세 이상 고령자 등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확인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현황조회” 메뉴에서
‘승인 완료’로 표시되면 근로자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연금 받으시는데 공제 가능할까요?
연금이 비과세라면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이면 소득요건에 포함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부모님을 공제할 수 있나요?
한쪽만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 시 국세청에서 사후 정정 요청이 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자녀도 공제 가능할까요?
생계비 송금 등 실질적인 부양사실이 증빙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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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론
올해 연말정산은 ‘요건 확인 + 정보제공 동의’ 두 가지만 챙기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놓치기 쉬운 동의 절차를 미리 완료해 두면, 1월에 홈택스에서 바로 자료를 조회해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