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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국가공무원법 개정 핵심 정리

경제 전문가 찐님 2025. 11. 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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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들어서면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는 표현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처음 들으면 “아니, 그럼 지시를 안 따르고 마음대로 일하겠다는 건가?” 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의 혼란을 만드는 개정이 아니라,
지난해 있었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정부가 ‘명령은 따르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법 개정 내용을 50~70대 독자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포스팅해드립니다.! 


‘복종 의무’??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전후 국가체계를 빠르게 세우려면 ‘강력한 지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 표현은 현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 명령이 부당하거나
  • 법에 어긋나더라도
  •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직원이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 12·3 비상계엄 논란 이후
“위법한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이 흐름이 이번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복종 의무’는 어떻게 바뀌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복종’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보다 현대적인 직무 체계에 맞게 문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변화

‘복종 의무’ →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

  • ‘복종’처럼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표현이 아니라
  • 업무 지시에 따르되, 필요한 의견 제시는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는 거부 가능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 공무원은 상관의 지시가 아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
  • 공익에 반함
  • 명백한 절차 위반

또한,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단순 복종이 아닌 ‘법령 준수 + 성실 의무’ 강조

기존에는 ‘성실 의무’만 규정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령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명확히 표현됩니다.


공무원법 개정안 실제 조문(요약 정리)

 

※ 조문은 공적 자료라 저작권 문제가 없으며, 블로그에도 안전하게 기재 가능
※ 너무 전문적 표현은 이해하기 쉽게 풀어씀

[국가공무원법 개정 조문 요약]

제56조(법령준수 및 성실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지키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1.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을 따른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위법한 지휘·감독으로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의견 제시 또는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실제 현장에서 생길 변화는?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지시를 안 듣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지시는 그대로 따릅니다.
바뀌는 건 어디까지나 위법·부당 지시를 막는 장치입니다.

 

 

 

 

“상관 입장에서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 일방적인 권한 행사 대신,
업무 근거·절차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행정 문화로 바뀌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직원들이 함부로 ‘이건 위법이다’라고 할까 봐 걱정된다?”

→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시행령·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무조건 거부’는 불가능하고,
일정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다른 변화들도 꼭 알아두기

이번 법 개정에는 ‘복종 의무’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비위 징계 강화 등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준 확대

  • 기존: 자녀 8세 이하
  • 변경: 자녀 12세 이하까지 가능
    → 실제 현장에서 “초등 1~2학년 시기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

난임 치료 휴직 신설

  •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별도 항목으로 신설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관이 허가해야 함

스토킹·성 관련 비위 징계 강화

  • 징계 시효 → ※ 3년 → 10년으로 대폭 연장
  •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 가능

근무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이 법을 지키며 일하도록 만드는 장치”

 

오늘 내용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관 지시보다 ‘법과 절차’가 먼저다.”

 

공무원 조직이 과거처럼
위에서 지시하면 아래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잘못된 명령은 걸러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하도록 변화시키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