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IRP 세액공제 한도·조건·절세 팁
“퇴직연금, 단순한 노후자금이 아닙니다. 세금도 아낍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절세 항목 중 하나가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나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매년 세금을 줄이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의 한도, 조건, 계산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퇴직연금 세액공제 기본 구조 이해하기
퇴직연금(IRP)이나 개인형퇴직연금(DC, IRP, 연금저축)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구분 | Contents |
| 공제유형 | 세액공제 |
| 공제율 | 13.2% 또는 16.5% |
| 공제대상 | IRP, 연금저축 납입금 |
| 적용시점 | 다음해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
즉, 납입금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에 합쳐서 연 700만 원을 넣었다면 최대 약 115만 원까지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5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표


| 구분 | 납입한도 | 공제육 | 최대 세액공제액 |
| 연금저축 | 연 400만원 | 13.2% 또는 16.5% | 최대 66만 원 |
| IRP(퇴직연금) | 연 700만원 (연금저축 포함 시 한도) | 동일 | 최대 115만 원 |
| 총합 한도 | 연 900만원 (근로자 일부 가능) | 13.2~16.5% | 최대 148.5만 원 |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13.2%로 적용됩니다.


IRP 납입 시 세액공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총급여 4,800만 원 근로자
- IRP 계좌에 700만 원 납입
➡ 공제율 16.5% 적용 시
700만 × 16.5% = 115만 5,000원 세금 감면
결국 1년에 700만 원을 넣어두면, 그 즉시 세금 100만 원 이상 줄이고,노후 자금으로도 쌓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생깁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절차 (연말정산 시 확인 방법)
납입 증명서 출력
→ IRP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다운로드
(예: 삼성증권, 미래에셋, 신한은행 등)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연동
→ 1월 중순 이후 ‘연금저축 납입내역’ 자동 반영됨
회사 제출
→ 홈택스에서 PDF로 출력 → 회사 인사팀(또는 연말정산 시스템)에 제출
환급 확인
→ 2~3월 급여 명세서에서 환급 세액으로 반영
Q&A 자주 묻는 질문
IRP와 연금저축 둘 다 하면 공제 두 번 되나요?
아닙니다. 합산 한도 700만 원까지입니다.
즉, 연금저축 400만 + IRP 300만처럼 나눠도 합산 금액 기준이에요.


퇴직금이 들어간 IRP에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자기부담금)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납입 시점이 12월 말인데 올해 공제되나요?
네. 12월 31일까지 입금 완료된 금액은 해당 연도 공제로 인정됩니다.
단, 실제 입금일 기준이므로 12월 30일 이전 이체를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 근로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DC형 근로자도 개인적으로 IRP를 개설해 납입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팁 & 주의사항
✔ IRP 해지 시 세금 추징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 인출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노후 목적 외 해지 금지!
✔ 연금저축 + IRP 병행 운용 추천
연금저축 400만 + IRP 300만 = 한도 700만 원으로
효율적 절세 + 분산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높을수록 조기납입 효과 적음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세액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연금 외 다른 공제항목(의료비·기부금 등)도 병행해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IRP 한도 채우기’부터!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손쉬운 절세 전략이 바로 IRP 세액공제입니다.
11월~12월은 연금저축/IRP 납입 마감 시즌이니,
지금 한도(700만 원)까지 채워두면 내년 2월 세금 환급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은 미래의 돈이 아니라, 지금의 절세 수단입니다.”
오늘 바로 IRP 계좌를 점검해보세요.
IRP 계좌개설방법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