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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명의 월세, 부모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경제 전문가 찐님 2026. 1. 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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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이런 질문이 꼭 나옵니다. “대학생 아들(딸)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  월세는 부모가 내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월세를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누가 계약했고, 누가 살고 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왜 자녀 명의 월세는 공제가 안 되는지
✔ 헷갈리기 쉬운 부양가족 기준
✔ 실제로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지


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 명의 월세, 부모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

 

 

 

 

 

대학생 자녀 명의로 계약한 월세는
부모가 실제로 돈을 냈더라도
부모 명의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공제 불가입니다.

  • 월세 계약자: 자녀
  • 실제 거주자: 자녀
  • 부모는 다른 지역에 거주
  • 주민등록 주소도 서로 다름

이 경우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왜 안 될까?|월세 세액공제 핵심 요건 3가지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세액공제 신청자가 같아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 세액공제 신청자
  • 자녀 명의 계약 → 부모 공제 안됨

=>  “부모가 대신 냈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요건

  •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함
  • 자녀는 서울 거주, 부모는 지방·제주 등 타지역 거주 → 안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 주민등록상 주소 = 월세 주택 주소
  • 주소지가 다르면 형식 요건에서 탈락

 

=>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 불가입니다.


부양가족이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가장 흔한 오해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양가족 공제와 다릅니다.

 

  • 대학생 자녀가


✔ 소득이 없고
✔ 부모가 부양 중이라 해도

 


부모가 대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비·교육비는 부양가족 기준이 적용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 기준’**입니다.


그럼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 부모 명의로 월세 계약
  • ✔ 부모가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
  • ✔ 주민등록 이전 완료
  •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요건 충족)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이 경우에만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많이 틀리는 유형

 

 

 

이 경우는 전부 세액공 제가 안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자녀 명의지만 부모 카드로 이체했어요”
  •  “등록금·생활비 다 부모가 내요”
  •  “잠깐 같이 살았어요”
  •  “전입신고는 안 했어요”

-> 세법에서는 증빙 가능한 요건만 봅니다.


사정이나 실제 부담 여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Q&A|자주 묻는 질문 정리

 

 

 

자녀가 무소득자면 부모 공제 가능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소득 여부와 무관합니다.

 

계약만 부모 명의로 바꾸면 되나요?
계약 + 실제 거주 + 전입신고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자녀가 졸업 후 부모가 들어가 살면요?
그 시점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월세는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누가 냈는지’보다 중요한 것

 

 

 

월세 세액공제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돈을 누가 냈는지보다,
계약자·거주자·주소지가 일치하는지가 핵심
입니
다.

 

특히 대학생 자녀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안 되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계약 전부터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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