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전입신고 전·후, 어디까지 공제될까?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항목이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특히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에 살다가
작년 9월에 직장 근처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1~8월까지 낸 대출이자도 공제가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 ‘이전’ 이자는 공제 가능
전입신고일 이전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납부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 전입신고일 이후
-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한 이자
=> 이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기간별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나뉠까?|공제 요건의 핵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일 것
- 주택 소유자 = 차입자 = 공제 신청자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 충족
- 주택 수 요건 충족 필요
가장 중요한 요건: 실제 거주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공제 가능
-> 이때 기준은 주민등록 전입·전출 내역입니다.

이번 사례에 적용해보면
질문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주택 소유자: 본인
- ✔ 1~8월: 해당 아파트 거주
- ✔ 9월: 직장 주소지로 전입신고
- ✔ 배우자는 기존 아파트에 계속 거주


이 경우,
- 1~8월 납부 이자 → 공제 가능
- 9월 이후 납부 이자 → 공제 불가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어도 *공제 기준은 ‘본인 거주 여부’*입니다.
“연말에 안 살았으면 전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데,
이 공제는 연말 기준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중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사한 경우라도 => 이사 전 기간은 살려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틀리는 사례
- “아내가 살고 있으니 계속 공제되겠지”
- “전출했지만 집은 내 명의니까”
- “연말 기준 1주택이니까 괜찮을 듯”
=> 모두 공제 불가 또는 일부만 가능 사례입니다.



Q&A|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세대주 여부보다 본인 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시 들어가 살면 이후 이자는 공제되나요?
네. 다시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면 그 시점 이후는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전출한 경우도 동일한가요?
네.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 원칙은 같습니다.

이자공제, ‘연말 기준’이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한 번 전출했다고 전부 날아가는 공제가 아닙니다.


전입신고 이전 실제 거주 기간 → 공제 가능
전출 이후 미거주 기간 → 공제 불가
이 원칙만 기억해두면 연말정산에서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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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하지만 막상 환급금을 확인해 보면작년보다 줄어들었거나, 생각보다 적어서 당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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