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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정리|집을 팔고·사려면 꼭 알아야 할 점

by 경제 전문가 찐님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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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주택공급 대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2026년 1월 29일, 서울과 수도권에 총 6만호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공급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 용산 캠프킴: 2,500가구
  • 서울 노원구 태릉CC(골프장): 6,800가구
  • 경기도 과천 경마장 + 방첩사령부 부지: 9,800가구
  •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성남시청 주변: 6,300가구
  • 금천구 공군부대: 2,900가구
  • 남양주 군부대: 4,180가구

 

 

 

이번 계획은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도심 역세권 공급과,
국방부 및 공공기관 소유 토지, 노후 청사 활용 등을 포함해 빠르게 추진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진했던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여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상거래는 선별해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가가 지정한 일정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징

  • 사전 허가 필요: 거래 계약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는 매매·증여·교환 불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계약 무효 가능
  • 투기성 거래 방지: 미성년, 외지인, 법인 매수 제한
  •  

 

적용 대상

  • 주택, 상업용, 공공용지 등 토지 전체
  • 전세가 끼어 있는 주택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남아 있다면 허가를 받아도 즉시 거주 가능한 조건이어야 하며,
    세입자가 퇴거한 후 거래가 완료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허가 절차

  1. 거래 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시청에 허가 신청
  2. 제출 서류
    • 거래계약서 사본
    • 매도·매수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 경우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3. 구청 심사 후 허가 여부 통보
  4. 허가받으면 등기소에서 정식 등기 진행

즉, 세무서가 아닌 관할 구청·시청을 통해 신청하며, 허가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최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지역

 

 

 

 

 

2025년 하반기 이후 정부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중복 없이 새롭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 서울 전역 주요 구: 강남·서초·송파·용산·마포·중구 등
  • 역세권과 재개발 기대 지역 중심
  • 대부분 단기간 내 허가 필요

 

경기

  • 과천시: 경마장, 방첩사 부지 포함
  •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
  •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하남시, 의왕시
  • 서울과 접근성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인천

  •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외지인 주택 취득 제한 목적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1년 이상 유지되며, 필요시 연장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 시에는 항상 관할 구청/시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 2026년 1월 주택 공급 6만호 계획과 함께, 수도권 주요 지역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울·경기·인천 주요 도심 및 역세권, 재개발·공공기관 부지 포함
  • 허가 절차는 관할 구청/시청을 통한 사전 허가, 전세가 있는 주택은 세입자 퇴거 후 거래 가능
  • 최근 지정 사례: 서울 전역 주요 구, 경기 12개 도시, 인천 7개 구

이 제도와 최근 사례를 숙지하시면, 향후 수도권 주택 거래 계획 수립과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FA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가 있는 주택을 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퇴거한 상태에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전세가 남아 있으면 거래가 제한됩니다.

 

허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청하며, 허가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지정 기간은 지역별로 다르며, 보통 1년 이상 유지됩니다. 지정 해제 시 공지됩니다.

 

예외적인 거래는 없나요?

일부 공공기관, 국가재산, 사업 시행 목적 토지는 특별허가를 통해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