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은근히 헷갈리는 항목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소득공제는 조건과 증빙 자료가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한도, 제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 확인하기

연말정산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대출

주택금융공사,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전세주택에 대한 대출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 또는 3억 원 이하(지방 기준)
주택 요건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공제 가능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적용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면 공제 적용 가능
대출 상환 요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 중이어야 함
이자만 내고 원금상환이 없는 경우, 이자 상환액만 소득공제 가능
소득 요건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기준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은 대출 종류 및 금액에 따라 상이함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내고 있는데,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 많습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알아보기

연말정산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공제한도 |
| 일반 근로자 | 연간 상환액의 40% | 최대 300만 원 |
| 무주택 세대주 | 연간 상환액의 40% | 최대 400만 원 |
| 고소득 근로자(총급여 7천만 초과) | 제한적 적용 | 최대 300만 원 |

상환액 1,000만 원이면 40% 공제 →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한도 초과 금액은 공제 불가
부부 합산 시, 각자 명의 대출이라면 각각 공제 가능
핵심 포인트: “공제율과 한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예상 환급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수 증빙자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계약서 사본
대출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상환 조건 등 확인
금융기관 발급 원리금 상환 증명서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이 명시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조회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전세금, 계약기간, 세대주 여부 확인
임대인 정보 포함
소득 확인 자료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여부 확인
“증빙자료 다 준비했는데, 은행에서 발급 못 받은 게 있다”
→ 국세청 간소화 자료 확인과 은행 발급 요청을 병행해야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전 계산해보기

연간 상환액 확인
원금+이자 상환액 합계
예: 연간 상환액 800만 원
공제율 적용
상환액 × 40%
800만 × 0.4 = 320만 원
한도 적용
일반 근로자 최대 300만 원 → 실제 공제액 300만 원

환급액 계산
세율 15% 적용 시 → 300만 × 0.15 = 45만 원 환급 예상
부부 합산 또는 두 건 이상 대출 시, 각각 계산 후 합산하면 정확한 환급액 산출 가능


마무리
- 조건: 전용면적,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대출 명의 확인
- 한도: 연간 상환액 × 40% → 최대 300~400만 원
- 증빙자료: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확인 자료
- 실전 계산: 연간 상환액 × 40% → 한도 적용 → 세율 곱해 환급액 확인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이제 준비 끝!”
이 글만 보시면, 조건부터 계산법, 필수 증빙자료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즌, 공제 누락 없이 환급받으세요!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연말정산 계산표 예시
| 구분 | 연간 상환액 | 공제율 | 공제 한도 적용 | 공제액 예상 | 환급액 |
| 일반 근로자 | 800만 원 | 40% | 300만 원 | 300만 원 | 45만 원 |
| 무주택 세대주 | 1,000만 원 | 40% | 400만 원 | 400만 원 | 60만 원 |
| 부부 합산 (각 500만 원 상환) | 500만 원 ×2 | 40% | 각 최대 300만 원 | 200만 ×2 = 400만 원 | 60만 원 |
- 설명
- 공제액 = 연간 상환액 × 공제율 → 한도 적용
- 예상 환급액 = 공제액 × 근로소득세율 (예: 15%)
- 부부 각각 명의 대출 시, 각자 계산 후 합산 가능
실제 시나리오
일반 근로자
- 연간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800만 원
- 공제율: 40% → 320만 원
- 한도: 300만 원 → 적용 공제액: 300만 원
- 세율 15% 적용 → 환급액 45만 원
무주택 세대주
- 연간 상환액: 1,000만 원
- 공제율 40% → 400만 원
- 한도: 400만 원 → 적용 공제액 400만 원
- 세율 15% → 환급액 60만 원
부부 합산
- 부부 각 500만 원 상환 → 공제율 40% 적용 → 200만 원 × 2 = 400만 원
- 세율 15% 적용 → 환급액 60만 원
요약 정리
- 연말정산 전, 은행 원리금 상환 증명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부부 모두 대출 상환 시, 각자 명의로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 → 다른 공제와 합산해 총 환급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준비: 대출 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확인 등을 미리 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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