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5월에 퇴사하고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과다 납부액은 환급받고 부족분은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후 환급 가능 여부와 준비 서류, 신고 절차를 현실적인 소액 환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하면 누락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은 가능한가요?
퇴사자도 홈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누락 없이 환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 5월 퇴사자는 근로소득세가 이미 중간 원천징수 되어 있어 대부분 환급액이 크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현실 환급액은 10~20만 원 정도이며, 공제 항목이 많으면 20만 원 내외까지 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이 거의 없거나 소득 대비 원천징수 금액이 맞춰진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 준비 방법과 절차


- 간소화 자료 확인
- 홈택스에서 1/15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확인
- 준비 서류 확보
- 증빙 자료(영수증, 계좌 내역)
- 신용/체크/현금영수증 공제 내역
-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근로소득, 공제 항목 입력 → 환급금 확인
- 신고서 제출 → 2~3주 후 환급금 입금

퇴사자는 퇴사년도가 지난 다음해에 입사할 경우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퇴사년도에 입사했을 경우에는 다음해 초까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만 2026년 이후 입사할 경우에는 2025년분에 대해서는 신고해주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신고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게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민원 창구에 문의 후 본인이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환급 시 주의할 점과 실수 포인트




-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
- 환급액이 소액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음
- 공제 항목 입력 시 중복 공제 주의 (예: 의료비/보험료)
- 홈택스 신고 후 환급일 확인
- 현실적으로 5월 퇴사자는 대부분 10~20만 원 소액 환급
- => 1-5월동안 사용한 금액이나 공제금액이 많다면 환급받지만 원칙적으로 내가 낸 세금 중에 환급받으므로 5개월간의 소득세 와 주민세를 합산해 본뒤에 신고하는 유무를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원칙입니다.



요약
정리하면, 5월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 환급은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환급액은 대부분 10~20만 원 수준이며,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최대 20만 원 내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라도 미리 간소화 자료와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누락 없이 안전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