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전입신고 전·후, 어디까지 공제될까?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항목이 바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특히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제 명의 아파트에 살다가작년 9월에 직장 근처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그럼 1~8월까지 낸 대출이자도 공제가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 ‘이전’ 이자는 공제 가능전입신고일 이전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납부한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전입신고일 이후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한 이자=> 이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기간별로 나눠서 판단합니다.왜 이렇게 나뉠까?|공제 요건의 핵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핵심 요.. 2026.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