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1 퇴직연금 DC형,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납입 의무 총정리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어떻게 납입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출산휴가 중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기준급여에 반영하는지 여부가 헷갈리는 편이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을 중심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의 퇴직연금 납입 방식과 기준급여 처리 방법을 정리해본다.■ 출산휴가 기간 퇴직연금 납입 원칙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로 분류되며, 근로계약은 유지된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출산휴가 급여 및 회사 지급분이 포함될 수 있으나, DC형 퇴직연금의 기준급여는 통상적으로 휴가 전 기준급여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즉, 기존에 설정한 기준급여를 변경하 지 않고 납입을 이어간다. 많은 .. 2026. 1. 8. 이전 1 다음